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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이곳에서는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연기신청을 받는 화면입니다.

      •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할 경우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연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연기사유별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• 주요업무 연기는 주요업무수행 확인서(※홈페이지 "민원서식" 참조) 와 기관(업체)장의 공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  • 자격·면허시험응시, 주요업무수행사유, 국외 출국예정사유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연기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, 연기된 사람은 재입영훈련을 받거나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을 받게 됩니다.
      • 지방병무청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.예비군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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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(우)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2동 / 대표전화 : 1588-9090(유료)(근무시간:월~금 09:00~18:00, 공휴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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